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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극단예린소극장 대관규정 및 신청서

by 극단예린 2024. 2. 6.

극단예린소극장 대관규정 입니다.

극단예린소극장 대관신청서 및 규약.hwp
0.12MB

 

극단예린소극장 대관신청 및 계약서


단체(공연자)
전화번호
신청인 명
핸드폰
주 소
이메일



행 사 명
행사내용
행사분야 [연극 ] [무용 ] [음악 ] [영상 ] [강연 ] [전시 ] [기타 ]
입 장 료 [] []



연습대관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까지 (총 일)
준비대관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까지 (총 일)
공연대관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까지 (총 일)
공연시간 및
횟수
평일 시 분. 시 분. (일 회씩 총 회)
주말 시 분. 시 분. (일 회씩 총 회)
부대시설
사용여부
[마이크 ] [빔프로젝트 ] [·난방 ] [포그머신 ] [덧마루 ]
대 관 료 연습대관 /
준비대관 /
공연대관 /
부대시설 /
합 계 /
계약일자 20 년 월 일 계약금
잔금일자 20 년 월 일 잔금


[극단예린소극장 사용 유의사항]
1. 대관료는 계약시 30%를 선납하고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극장 시설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내부 및 외부시설 사용에 따른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가져가도록 합니다.
4. 사용자는 허가 없이 극단예린소극장의 비품 및 기자재를 이동할 수 없으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소방법에 의해서 공연 시작 시 대피로 등을 관객에게 고지하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계약 체결 시 사용규정 및 사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대관료 입금계좌 : 농협 301-0190-8158-31 극단예린소극장 윤여송.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010-4123-6080 으로 하여주십시오.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극단예린소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극장명: 극단예린소극장 단체(공연자):
대표자: 윤여송 () 신 청 인: ()

 

극단예린소극장 대관규정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극단예린소극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극단예린소극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극단예린소극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람(단체)를 말한다.

3) 극단예린소극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제반 관리 및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3조 대관시간

1). 공연대관 시간은 11회 공연이며 추가 시 1회당 5만원의 사용료가 추가된다.

2). 1회 공연시간은 2시간이내이며 2시간이 넘는 공연은 2회로 간주한다.

3). 공연대관 최대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며 초과 시에는 시간당 5만원씩 추가 사용료가 부과된다.

4). 대관자는 공연 종료 당일 극장에 설치한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4 조 대관료

1). 대관계약 체결 시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의 30%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7일전까지 잔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2).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조 대관료 반환

1)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대관료는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

2) , 천재지변에 의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6 조 대관 취소

극단예린소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 승인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2) 대관 승인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대관자 또는 단체가 임의로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경우

4) 극단예린소극장의 대관의 계약에 위배되거나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극단예린소극장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7 조 대관 승인 및 계약

1) 극단예린소극장은 대관신청 마감 후 대관 승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극단예린소극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합리적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극단예린소극장과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대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관자의 대관신청과 극단예린소극장의 대관 승인통보, 대관료의 납부로 대관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5)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극단예린소극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관료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8 조 광고, 판촉, 홍보물 협의

1) 모든 광고, 홍보물의 공연 문의 및 안내 전화는 반드시 대관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극단예린소극장의 연락처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 목적(상업, 정치, 특정종교 행사등)으로 무대를 사용할 수 없다.

 

9 조 시설 이용 및 설비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 시설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극단예린소극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 및 장비는 극단예린소극장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2) 공연장비 반입은 극단예린소극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장비를 철거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설 설치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대관자가 사용종료 후 당일 시설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 극단예린소극장은 환경정리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 금액의 2배를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대관 시설 내 반입은 금지한다.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10 조 대관 이용 및 관리 의무

1) 대관자는 대관 시설, 장비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2)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극단예린소극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 진행 중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3) 극단예린소극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4) 대관자는 이용 후 극단예린소극장에 시설 이용 사항과 변동사항, 기자재의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 원위치 하여야 한다. 이용 후 확인 시 파손된 기물 및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관자는 배상 조치 한다.

 

11 조 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대관계약 후 또는 사용 기간 중 발생하는 대관 취소분의 기납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3)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 자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극단예린소극장과 재계약을 하여야하며, 극단예린소극장은 이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은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대관계약금과 대관료는 반환치 아니한다.

 

12 조 손해 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설 및 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극단예린소극장이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극단예린소극장에게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극단예린소극장이 법률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조 규정 미숙지 및 위반 시의 책임

1).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조 적용시기

1). 본 규정은 극단예린소극장과 대관자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본 규정은 20165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으로부터 적용한다

 

 

201651

 

극단예린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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